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업기간 중에도 해당 회사에 적을 두고 있으므로 다른 회사에 취업한 경우 이중취업에 해당하여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며(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위 사안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중취업을 이유로 징계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