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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입니다. 계약 안지켜도 되나요

제가 근로계약을 1년을 하기로 작성하고 그 전에 그만둔다고 하니까 사장님이 계약서가 얼마나 중요한건데 내가 너 고소할수있다라고 하시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저도 제가 무책임한건 알지만 너무 힘들어서 더 못하겠어서요... 월급도 바뀌는걸 이틀전에 말해주시고 10월부터 12월까지 5일이 월급인데 이핑계 저핑계 대시면서 늦게주셨고 일할때도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내일부터 근무 못할꺼같다고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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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슬기 노무사blue-check
    이슬기 노무사23.01.25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계약기간 내에 사직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사직일의 경우 근로자와 샂업주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기 떄문에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민법에 따라 사직일이 정해질 수 있는 점 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만법 제 660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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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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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불법을 저질러 그만두는 것이므로 고소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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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도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기간 도중 퇴사한다고 해서 법에 위반된다거나 고소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나치게 사장님이 정신적 고통을 주시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하실 수 있고

    그 전에 원만히 이야기하셔서 퇴사하시는게 좋겠습니다.

    사장님이 아무리 말려도 1개월 전에 통지하면 그 후에는 퇴직이 통상 인정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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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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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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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는 퇴직의 자유가 인정되므로 사직하고자 하는 날 사직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사직에 대한 사전 통보기간을 명시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고, 별도 사전 통보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사직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0일 전에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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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하더라도 고소는 불가합니다.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소송이 가능할 뿐입니다.

    다만 퇴사시 회사 영업비밀 관련등 누설하는 경우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유지 관련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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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고소할 수 없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합니다. 근거없는 협박에 불과하니 무시해도 됩니다.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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