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직업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퇴직의 의사표시를 밝힌 후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1년간 근로계약을 맺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원치 않으면 근로기준법 7조에 의해 강제근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사용자가 승낙하지 않더라도 민법 660조에 의해 한달 후 근로관계는 자동종료됩니다.
근로계약서 조항에 손해배상에 관련된 조항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입증하기는 어려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