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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토끼155
순한토끼155
23.10.2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아직 수습기간 한 달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니 사정 알 바 아니다. 그러니 한 달 무조건 채우고 나가라.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지키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일하는 동안 실수를 단 한 번이라도 할 시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번달까지 하고 나가지 않을 생각인데 이러면 무단퇴사로 인정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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