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1개월 전에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