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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토끼155
순한토끼15523.10.24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현재 근로계약서는 작성한 상태이고 아직 수습기간 한 달은 채우지 않았습니다. 개인 사정이 생겨 이번달까지만 하고 퇴사를 하고 싶다고 하였는데 화를 내면서 저에게 니 사정 알 바 아니다. 그러니 한 달 무조건 채우고 나가라. 근로계약서에도 그렇게 써있지 않느냐 지키지 않을 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것이다. 고발할 것이다. 일하는 동안 실수를 단 한 번이라도 할 시 널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였는데 저는 이번달까지 하고 나가지 않을 생각인데 이러면 무단퇴사로 인정되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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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준수하지 않는다고 해서 특별히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손해를 사용자가 증명해야 하므로 소송까지 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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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론상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손해액 입증의 어려움,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무상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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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는 퇴사일을 이야기 하지 않고 퇴사하는 것을 말하고 계약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퇴사하는 것은 계약위반 사항에 해당합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수 있으나 실질적 손해에 대한 입증은 사업주가 해야 하며 퇴사의 사유가 인정된다면 손해배상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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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근로자의 퇴사를 이유로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무시하고 퇴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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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퇴사하겠다고 이미 말한 상태이니 마지막 근로일을 알리고 출근하지 않아도 됩니다.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청구할 수는 있지만 근로자가 책임져야하는 손해는 거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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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만약 회사의 승인이 없음에도 1개월 전에 퇴사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질문자님으로 인하여 거래처와의 큰 계약이 파기되는 정도가 아니라면 실제 배상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소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의 문제로 인하여 겁만주고 실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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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근로자의 무단 퇴사로 인해 회사 측의 피해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는 인과관계가 필요하며 회사 측이 이를 소명하고 입증책임을 부담합니다.

    회사측이 소송 제기 자체는 가능할 수 있으나, 실제 피해액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더불어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에 의하면, 사직의 의사를 회사에 통고하고 1개월이 경과 시 회사의 승낙 여부와 무관하게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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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나 그 사유가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민법 제661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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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직을 빨리 하게되면 사업주들은 흔히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하지만 손해배상청구가 실제로 가능한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소송까지 가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실제 소송을 한다고 하더라도 명확한 손해배상금액을 책정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번달까지만 일하셔도 소송이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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