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내역을 정리하다가 타인이 결제 시도후 실패한 걸 확인했습니다;; 평소에 문자가 안오게 해놔서 이제 발견했네요..
1월 26일 코인노래방에 오후 9시에 카드를 두고왔습니다.
그래서 다음날 갔더니 분실물로나와서 받아갔어요.
카드도 찾고 해서 잊고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새벽 2시에(27일로 넘어가는) 만원 결제하려다 실패한 기록이 있네요;;
정황상 잔액부족뜨니까 분실물이라고 맡긴거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여신금융법말고 점유이탈만 성립하나요??
당황스럽네요 이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