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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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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1년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 근무기간이 5/8 ~ 5/31 인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8 ~ 6/8 근무기간을 한달 채워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5.8~5.31.은 1개월이 아닙니다. 5.8. 입사면 6.7.까지 재직하면 1개월입니다.

  •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6.7까지가 한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상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5.8.~6.7.).

  •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5월 8일이라면 퇴직일은 6월 8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8일이 입사일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6월 7일까지는 설정되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