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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1년 정규직 근무 후 자진퇴사하였고, 단기계약직 근무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합니다.
단기계약직 근무기간이 5/8 ~ 5/31 인데 실업급여 수급 기준을 충족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5/8 ~ 6/8 근무기간을 한달 채워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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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적어도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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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개월을 채워야 합니다. 5.8~5.31.은 1개월이 아닙니다. 5.8. 입사면 6.7.까지 재직하면 1개월입니다.
백승재 노무사
노무법인 금송
네.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려면 적어도 한달 이상이어야 합니다.
6.7까지가 한달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에 한달 이상 기간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상용근로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적어도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5.8.~6.7.).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계약만료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이 5월 8일이라면 퇴직일은 6월 8일 이후가 되어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월력으로 한달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8일이 입사일인 경우 근로계약기간 만료일이 6월 7일까지는 설정되어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한달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평가되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