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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심판원 김병기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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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청렴한귀뚜라미257
청렴한귀뚜라미257

제땅에 남에 창고가 있는데 자기땅이라 주장합니다

제 땅에(전답) 옆집분이 창고를 세우셨는데, 처음 땅 살때도 알고있었고 이후 필요시 철거하기로 구두상 약속했으나 당사자가 사망 후 부인 할머니가 자기땅이라 우기고 싸우려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계측량을 해서 경계확정 후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소유의 토지 위에 질문자분 동의하에 인접 주민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필요시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후 인접주민의 상속인도 위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분은 창고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 소유권행사 등으로 철거 등이나 기타 지료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구두 계약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 관계에 기한 적법한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그에 따른 소유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