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땅에 남에 창고가 있는데 자기땅이라 주장합니다
제 땅에(전답) 옆집분이 창고를 세우셨는데, 처음 땅 살때도 알고있었고 이후 필요시 철거하기로 구두상 약속했으나 당사자가 사망 후 부인 할머니가 자기땅이라 우기고 싸우려듭니다.
이럴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계측량을 해서 경계확정 후 그래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 및 명도소송을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분 소유의 토지 위에 질문자분 동의하에 인접 주민이 창고를 건축하면서 필요시 철거하기로 하는 약정을 하였다면, 이후 인접주민의 상속인도 위 약정에 따른 의무이행 책임이 있으므로 질문자분은 창고철거를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토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 소유권자를 확인하여 이에 대한 소유권 방해배제 청구, 소유권행사 등으로 철거 등이나 기타 지료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위 구두 계약의 입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다른 증거가 없다면 등기부 등본상의 소유 관계에 기한 적법한 조치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측량을 통해 지적도상의 경계를 분명히 하시고, 그에 따른 소유권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