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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관수리723.12.21

올해도 연말정산시 부모공제 가능한가요?

2023년 12월에 장모님을 제 밑으로 올리게 되면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시 부모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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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2023년 12월에 장모님을 제 밑으로 올리게 되면

    2023년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2024년)시 부모공제가 가능한가요?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등) 자를 포함합니다.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금액요건등 체크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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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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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소득요건 및 나이요건 등 충족한다는 가정 하에)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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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득과 나이 요건을 충족한 장모님을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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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장모님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 연령이 만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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