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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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