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후 결로 누수 발견 보상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작년 10월 말에 30년 넘은 아파트를 매매했구요.
계약전 안방과 작은방에 모서리와 천장쪽 벽지에 곰팡이 얼룩같은 자국이 있어 중개인을 통해 매수인에게 문의했고 커피 포트 때문이지 누수는 없었다는 답변이 돌아왔어요. 근데 의심스러워 다시 중개인에게 윗층도 가봐주시고 누수 보시는분에게 확인후 이상 없음 계약하겠다 하였고 모든 괜찮고 이상 없다하여 이사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쯤 안방 천장에서 물기가 만져졌고 계약전하고 똑같은 크기. 위치에 곰팡이와 물자국이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작은방도 달려가 가구를 빼보니 역시나 물방울과 곰팡이가 딱 계약전 저희가 봤던 상황이랑 똑같았습니다.
사진찍어 중개인에게 알렸고 매수인은 제 탓을 하더군요. 환기부족이다. 아이가 있으니 보일러를 많이 돌려 그렇다.
늘 베란다를 좀 열어놔라..근데 그 당시 한파에 계속 영하권이였어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담배연기때문에 하루에도 몇번씩 환기를 하는데도 매수인은 중개인을 통해 환기부족으로 인한 결로니 저희 책임이고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였습니다.
싸우고 싸우고 지치고 포기할까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너희 너희 힘들었거든요.
여기저기 알아보니 오래된 집은 단열재가 안들어가서 외부온도 차이로 결로가 발생한다고 하더군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단열공사를 해달라 요구했더니 누수는 책임이 있어도 결로는 안해준다고 하더라구요.
저희가 계약전 문의를 하지 않은것도 아니고 2~3번 문의를 했는데 거짓으로 말했고 저희는 믿고 도배장판 앞뒤베란다 도색까지 다하고 들어왔는데 이사 후 3개월도 안되어 집에 곰팡이와 누수 결로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중개인이 매수인에게 이건 공사를 해줘야한다고 하니 그제서야 견적을 내어보라더군요..
단열하시는 분에게 견적을 부탁드렸더니 이집은 그냥 시골 아주 오래된 흙집이라 생각하시면 된다고 밖에 앉아 있는거랑 다를게 없다 말씀하시더군요.
정말 추웠어요.
11월부터 3월 중순인 지금도 추워요.
아이가 거실서 밥 먹으며 엄마 추워추워 ㅜㅜ하며 울며 밥을 먹었어요. 안방에선 아이가 누운 자리 천장에선 바깥처럼 찬바람이 들어와 아이 뺨은 늘 차가웠구요..감기를 지금까지 달고 살아요.
시공사를 통해 견적을 보냈더니 리스트를 보고 자기들이 해줄게 하나도 없다고 안해주겠다는 답변이 왔구요.
이제는 자기네들이 직접 전문가를 보내서 확인해야겠다하시며 샷시집 사장님을 보낸다기에 누수전문가를 보내라고 요청하여 오늘 진단을 했습니다.
업체 진단으로는 윗층 세대의 세탁실 바닥 누수와 베란다 샷시 코킹(실리콘) 노후화로 저희 안방이 샜다고 그래서 윗층에서 세탁실 바닥 누수공사 베란다 샷시 코킹 공사가 선행되고 저희집은 3개월 정도 충분히 수분이 제거 되면 윗집에서 도배시공을 받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집 앞뒤베란다도 샷시 코킹 노후화로 공사를 하라더군요. 비가오면 앞뒤베란다 가 샙니다. 특히 앞베란다는 바닥에 물이 밟히는데 업체에서 씽크대 바닥을 보더니 샷시 코킹 노후화로 빗물이 새어들어온거라는데 이부분은 저희가 매도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마지막으로 작은방은 경우는 결로라고 판단하시며 단열재 공사를 하지않으면 곰팡이가 계속 생긴다고 닦으며 사시라하는데 이분분에 대한 공사 매도인에게 보상 받을수 있을까요?
분명 계약전 이부분에 대해 문의른 했는데 저희에게 거짓으로 이야기했고 그때 정확하게 알려주셨다면 저희는 지 집을 계약하지 않았거나 수리비용으로 계약금액을 조정 했을것입니다..
안방은 윗집에서 도배를 해준다하더라도..결로인 작은방과 앞뒤베란다 도색 비용, 그리고 작은방 단열공사는 매도인에게 청구가능할까요?
매도인의 대리인 친정 엄마는 자기 책임 아니라고 쾌제를 부르며 갔어요 ㅜㅜ
저희가 받을 수 있는 피해 보상에 대해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누수와 결로에 대한 책임:
매매계약 시점에서 이미 누수가 있었다면 매도인이 누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러나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의 책임입니다.
매매계약 당시에는 누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발생한 누수는 매수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발생한 누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누수발생사실을 속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누수사실 기망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작은방 단열공사와 결로 보상:
작은방의 결로 문제는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 이전에 이미 누수와 결로 문제를 알고 있었음에도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작은방 단열공사 비용도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할 수 있습니다.
앞뒤베란다 도색 비용:
앞뒤베란다의 샷시 코킹 노후화로 인한 누수 문제는 매도인에게 청구 가능합니다.
업체 진단 결과에 따라 매도인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대리인 친정 엄마의 입장:
매도인의 대리인이 자기 책임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하더라도, 매매계약 시점에서 이미 발생한 결로와 누수 문제는 매도인의 책임입니다.
요약하자면, 매매계약 이후 발생한 누수와 결로 문제는 매수인의 책임이지만, 매도인이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은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