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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문어233
겸손한문어23320.10.07

공동상해건은 어떤식으로 진행되나요

오래전 술을 많이 마시고 친구와 다툼이 있다 친구의 선을 넘는 행동으로 공동상해가 되었습니다 정말 너무 반성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고 벌금형 이라고 문자만 와서 어떤식으로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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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폭행 등) ① 삭제 <2016. 1. 6.>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개정 2016. 1. 6.>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공동상해는 가중처벌사유입니다. 벌금형이라고 문자가 어디서 온것인지 확인해보시고, 검찰청에서 처리통지가 온 것이라면 구약식절차가 진행중인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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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처분 등의 내용을 알려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얻으실 수 있겠습니다.

    벌금형의 문자를 받았다는 내용으로 추정컨데, 아마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해당 벌금형이 확정되는 경우 (즉, 약식명령이 발령된 경우) 이의 가 있다면 7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미 도과한 경우 확정된 벌금을 납입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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