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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12.01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는데, 합의를 보면 괜찮은가요?

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옆쪽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말리다가 본인도 같이 폭행을 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하네요~!!

고소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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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