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폭행 사건에 연루가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옆쪽에서 싸움이 벌어졌는데,
말리다가 본인도 같이 폭행을 한 것으로 되었다고 하는데,
정말 억울하다고 하네요~!!
고소한 피해자와 합의만 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수폭행이나 상해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단순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어 처벌불원의사를 밝히는 경우 처벌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용혐의가 단순폭행죄라면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의사가 표시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을 불원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처리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