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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07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 전에 미리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퇴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 전에 미리 전달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맞는 말인가요?

2주 후에 다른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한달 전에 퇴직을 말하는게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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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 기간 전에 사직통보하지 않으면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보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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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상기 규정이 없더라도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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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직시 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지키지 않아도 실제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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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우선은 질문자님이 원하는 퇴사일자를 기재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을 하는 경우 원하는 일자에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수락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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