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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불곰1
점잖은불곰1
21.07.20

전세계약 기간 중 매매된 아파트의 갱신청구권?

2020년 2월 말 아파트 전세계약 후 입주해서 살고 있던 중 2021년 1월에 아파트가 매매되어 집주인이 변경되었습니다.

현재 계약기간 7개월 정도 남아있는데 새 집주인이 별다른 의사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만약 집주인이 입주 의사가 없다면 갱신권 청구가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임차인 입장에서 계속 거주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기한과 방법 및 확인 사항 등 법률적인 부분을 중심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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