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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동박새238
깨끗한동박새23824.04.08

의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내쳐도

단단한 의자를 집어 던져 바닥에 내쳐도

폭행죄로 들어가는 경우 있을까요?

상대방 몸이 안 닿여도

겁을 주고 위협만 가해도 폭행죄가 된다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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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체에 닿지 않았더라도 기재된 행위는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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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를 던지는 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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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위 없이 전형적인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없어도 상대에게 위협을 가한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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