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몸에 직접 접촉하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폭행'은 반드시 신체적 접촉을 수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물건을 던지는 행위가 상대방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면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을 향해 의자를 집어 던지는 행위는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고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기에 폭행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과 정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자를 던지는 행위가 상대방을 위협하기에 충분했는지, 상대방이 실제로 공포심을 느꼈는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