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맞지 않더라도 의자를 바닥에 내리치는 행위는 유형력의 행사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cctv가 없다면 이를 목격한 자의 진술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