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보증금 반환 완료 후 임차권등기 미해지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얼마전 제가 살던 원룸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였고 지금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지해줘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
2)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3)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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