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지해줘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
해지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하면 가장 편리하지만 임대인이 할 경우는 임차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건네줘서 해지를 하거나 법무사에 맡겨서 해도 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있기때문에 임대인의 마음이 불편할겁니다.
3)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집주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