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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호돌이220
의로운호돌이22023.06.21

전세보증금 반환 완료 후 임차권등기 미해지시 임차인에게 불이익이 있나요?

얼마전 제가 살던 원룸의 전세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해서 임차권등기 명령 및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였고 지금은 전세보증금 전액을 다 받은 상황입니다. 근데 임차권 등기 명령은 해지하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지해줘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

2)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3)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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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받았는데 어떻게 임차권등기 해지를 안했는지 모르겠네요

    임대인께서는 등기해지 조건으로 보증금반환을 했을텐데요

    임차권등기 해지를 안하면 다른 임차인이 법적으로 못들어옵니다

    해지역시 등기한사람이 해지 동의를 하는게 맞습니다

    보증금을 받았으면 모든걸 원만하게 해결하는게 도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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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을 돌려받으셨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해야 합니다.해제 하지않아 임대인이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올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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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판례상 보증금 반환과 임차권 등기말소가 동시이행관계가 아니기에 반환이후에 말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말소시 신청비용등은 임대인에게 청구하여 받으신후 진행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부분은 실제 사례가 없어 답변이 어렵습니다.

    3)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말소신청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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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1) 이 상황에서 제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해지해줘야될 의무가 있는건가요?

    해지의무가 따로 없습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으면서 임차권등기를 해지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직접하면 가장 편리하지만 임대인이 할 경우는 임차인이 서류를 준비해서 임대인에게 건네줘서 해지를 하거나 법무사에 맡겨서 해도 됩니다.

    2)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 하지 않을 경우 제가 불이익 받는게 있을까요?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 해지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계속 남아있기때문에 임대인의 마음이 불편할겁니다.

    3) 집주인이 직접 임차권 등기 명령 해지할수는 없는건가요?

    집주인(임대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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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증금을 전액 반환 받았다면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제 해 주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해제하거나 법원에 신분증 소지하고 참석하여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직접 해제 할 수 없으니 임차인이 해제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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