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우회등 “빨간 깜박이”는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며칠 전 앞 차가 우회전 깜박이를 켰는데, 빨간색이 깜박거려 순간 ‘엇’ 했습니다. 차량 뒤가 온통 빨간 색이고,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빨간색이 짙었다 옅었다 하면서, 거기에 우회전 빨간 깜박이도 깜박깜박~, 사고나겠더라구요.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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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망아망입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방향지시등은 황색,호박색의 노란색계열로만 장착이 가능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규정이 있음에도 국내에 빨간색 방향지시등의 차량이 운행되고 있는것은
한미FTA 조항중 자기인증제도 부분에서
500대 이하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수입차 제작사에 대해서는 첨부 부속서에서 확인된 42개 항목이나 이에 상응하는 미합중국연방자동차 안전기준 중 어느 하나를 준수하는 경우, 그 규정을 준수하게 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하여, 미국으로부터 소량 수입된 차량에 대해선, 한국,미국 양국가중 어느 한쪽의 규정을 통과하여도 수입 및 운행이 가능합니다.
미국에서는 붉은색의 방향지시등이 허용되기에 이와 같은 차량이 도로에서 운행하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황색 방향지시등으로 인증받은 차량이 임의로 붉은색으로 변경하는것은 불법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