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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완벽한말똥구리6423.08.30

자동차 방향지시등 색깔은 법률도 정해져 있나여?

얼마전 운전을 하던 중 앞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던데 브레이크등과 색이 같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불법으로 개조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방향지시등 색운 법률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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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방향지시등은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한미FTA의 영향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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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지시등은 노란색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일부 미국에서 완성차로 수입되어 오는 차들 중 일부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방향지시등이 붉은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붉은색 방향지시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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