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운전을 하던 중 앞차가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끼어들어 급정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 빨간색으로 깜빡거리던데 브레이크등과 색이 같아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차가 불법으로 개조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방향지시등 색운 법률도 정해져 있는 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방향지시등은 황색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빨간색 방향지시등은 한미FTA의 영향으로 법적으로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방향지시등은 노란색 등으로 정해져 있으며, 다만 일부 미국에서 완성차로 수입되어 오는 차들 중 일부는 관련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어 방향지시등이 붉은색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붉은색 방향지시등은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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