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말 한마디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니게 될 수 있나요?
카카오톡으로 이번 달까지 출근하라는 통보를 받은 후 며칠 뒤에 대면으로 그냥 이번 달까지 나오라는 건 없던 일로 하고 계속 나오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얘기를 들은 후 너무 해고 통보와 철회 통보가 너무 갑작스러워 대답을 못하겠다 답을 하니 생각할 시간을 주신다며 대화가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냥 원래 말씀하신 대로 이번 달까지 출근을 하고 나간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자진 퇴사가 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게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