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으나,
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라는 문구는 해고통지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나 증명하는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