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문자 대화 내용 입니다.
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할게요 "
나 : " 네 그렇게 해주세요 "
( 5분 뒤에 )
회사 : " 마음 변했어요 권고사직은 없어요 "
이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
고 메일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해고 라고 했지만 회사는 제가 권고사직을 승인 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 라고 합니다.
Q. 저는 정규직 으로 입사 했습니다. 부당 해고 아닌 가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가 철회를 함으로써 기존 권고사직에 대한 양측의 합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7월 말 종료하겠다는 회사 통지는 해고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철회된 것이고, '계약종료'라는 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면 계약종료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으나,
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라는 문구는 해고통지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나 증명하는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7월부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권고사직은 해고통지에 의해 무효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던것 같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은 없을거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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