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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홍관조33
머쓱한홍관조3323.07.11

부당해고 같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문자 대화 내용 입니다.


회사 : " 다음 달에 권고 사직 할게요 "

나 : " 네 그렇게 해주세요 "


( 5분 뒤에 )


회사 : " 마음 변했어요 권고사직은 없어요 "


이러고 대화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


고 메일로 공문이 날라왔습니다.


저는 해고 라고 했지만 회사는 제가 권고사직을 승인 했기 때문에 해고가 아니 라고 합니다.


Q. 저는 정규직 으로 입사 했습니다. 부당 해고 아닌 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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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회사가 철회를 함으로써 기존 권고사직에 대한 양측의 합의는 무효가 된 것으로 보이고

    갑자기 7월 말 종료하겠다는 회사 통지는 해고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철회된 것이고, '계약종료'라는 건 계약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 기간의 정함이 없는 정규직이라면 계약종료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고 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더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아야겠으나,

    권고사직은 철회되었고, 해고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메일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해봐야겠으나

    " 7월 부로 계약 종료 하겠다" 라는 문구는 해고통지에 해당합니다.

    권고사직은 근로자가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만, 법리적으로나 증명하는데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니 꼭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부당해고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7월부로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거나 그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없은 때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당초 권고사직은 해고통지에 의해 무효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계약종료는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사용자의 계약종료 통보는 해고로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을 하겠다고 이야기 한것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권고사직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도 없었던것 같고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은 없을거라고 이야기를 한 이후

    질문자님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종료에 대한 통보를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이 됩니다.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한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