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재산,
채무가 피상속인의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
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에 대한 재산 평가를 해야 하는 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사망일)이 2023년 02월인 경우 피상속인의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2022년 04월
29일 고시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는 것이며, 토지인 경우 2022년
04월 29일에 고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는 주택 또는 토지 등을 상속받는 경우 해당 고시일자 이후에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고시일자 기준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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