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는 8시간을 근로할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있고 자유로운 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 되어야 하는데, 언제든지 근무에 투입될 수 있는 상황 하에 있고 이를 강제하고 있다면
이는 근로자가 그 시간동안 사용자의 지배 간섭 하에 있는 것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54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가능한 조치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