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게시간에 외출에 관한 제한을 하는데 합법인지요
8시간 근무 중
20분/40분 나누어서 휴게시간을 가집니다
이때, 외출은 가능하나 식사는 불가하다고 합니다. 포장해와서 사내 취식을 하는 것은 가능하나 외부에서 식사후 복귀하는 것은 불가하다 고 합니다. (구내 식당은 없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일을 해라 or 식사 하다가도 일을 우선시 해라 로 여겨져서 너무 마음이 힘듭니다...
과중한 업무로 인해 평소 이틀에 한번꼴로 굶고 바쁠때는 5일 근무중 하루만 식사 하기도 합니다. 일년에 5번 미만,,,여유로울때 같은 건물 내 다른 층 혹은 도보 3분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오는데 제지당했습니다.
정말 이게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감옥도 아니고 휴게시간에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왜 제약이 걸리지요? 근무시간에 근무에 지장없게 하면 괜찮은것이 아닌가요,,
휴가시간 내 식사장소를 제한 하는 것이 합법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