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이야기 하는 비접촉 사고에 대한 책임은 어느선 까지인가요?
요즘 교통사고 블랙 박스 영상 자주 보는데요 비접촉사고 영상 보면 황당하다 못해 억지 자해공갈단 출신이 아닌가 싶은 영상이 많던데요. 운전하던 차량이 아무짓도 안했는데 자기 혼자 놀래서 넘어지는 킥보드 , 일반보행자, 자전거 라이더 도 있던데 이런것도 운전자가 다 책임져야하는건지요. 이젠 남이 놀랄지 안놀랄지 에 대해서도 책임 져야 하는건가요 ? 거리가 아주 가깝다며 이해나 하는데 육안으로 봐도 꽤 먼거리인데 스스로 놀라서 사고 나는거 보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미칠 노릇 같더라구요
어느선 까지 책임져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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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비접촉 사고의 경우 사고 상황에 따라 비접촉 사고에 대한 부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영상이 있다면 좀 더 확인이 쉬울 것이나 기본적으로 경찰 신고 후 조사를 해야 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비 접촉 사고에서는 결국 접촉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의 운행이 상대방의 사고가 나는 데 원인 제공을 했어야 합니다.
다만 원인 제공을 했는지 여부는 거리나 속도, 상대가 놀라서 넘어질 수 있을 정도인지는 결국 사람이 판단을 하게 되며 이 부분에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 신고 시 1차로 조사관이 판단을 할 것이고 결론은 소송을 진행하여 판사가 상당 인과 관계설(대중이 생각할 때 그러할 만 함)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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