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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코끼리164
기발한코끼리16421.12.29

교통사고 과실을 인정할수 없는경우 조치는?

요즘 tv나 뉴스에도 심심히 않게 나오는 서행중인데 킥보드나 자전거 타는 사람이 차량을 보고 놀래서 부딪치지 않았는데도 넘어지거나 차량에 부딪치는 경우 이후 치료비와 합의금을 요구하는데 경찰서나 보험사는 운전자 과실로 단정하고 운전자한테 떠넘겨버리고 운전자 과실을 도저히 인정할수 없을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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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운전자 과실을 도저히 인정할수 없을때 어떻게 법적 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 사고내용에 따라 운전자가 과실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1) 경찰서 사고처리 결과에 대하여 불복하고 재조사 요청을 하실 수 있으며,

    2) 법원에 조정신청 및 채무부존재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을 받는 방법외에 별도의 방법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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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본인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이 든다면 경찰이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하게 되면 즉결 심판 보내달라고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아야 합니다.

    법원에서 무죄가 나온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없어지게 되며 이미 지급한 보험금도 반환 청구하게 되어 보험료 할증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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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사에서 말하는 과실은 기존 판례와 과실 도표를 근거로 안내 된것으로

    과실의견 입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사고의 유형에 따라 인정이 어려운 경우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는것이

    정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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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2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과 충돌이 있었다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비 접촉 사고의 경우 넘어진 이유가 차량 때문 인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서는 경찰 조사가 필요합니다.

    모든 비 접촉 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으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과실을 인정할 수 없어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을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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