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종류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교통사고도 종류가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이 대부분 피해를 많이 입는걸로 알고있습니다. 내잘못이 아니라도 운전한 사람이 무조건 잘못이다 이런게 많은걸로압니다. 그럼 운전을 저속상태로 하고있는데 상대방이 앞을 안보고 달리다가 저속운전중인 차량을 박앗습니다. 그럼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운전자는 그냥 운전하다가 누가들이박은건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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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차량이 정상운행중 후행차량이. 추돌한 사고의 경우에는 추돌차량이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한 사고로 후행차량의 전적인 과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 도로에는 최저 속도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저속으로 운전을 하는 경우 과실이 산정될 수 있지만
일반 도로에서 저속으로 운행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그러한 경우 후방 추돌한 차량의 100% 과실 사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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