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빼내기 위해 오토바이에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없어 오토바ㅇㅣ를 살짝 움직이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짐
출근길에 급한 나머지 연락처를 알수도 없고 남길수도 없어서 오토바이만 세워놓고 출근함.
오토바이 차주가 CCTV확인하여 안내문 붙여놈
연락하여 사과하고 견적받기로함
견적비 320+감가상각비60+교통비 이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왔고 320도 많이 나왔다 생각하여 가격합의를 시도함
피해자 청구금액 다 주지 않으면 민사로 소송하겠다하여
다음날 청구금액 다 줄테니 합의하자고 시도
피해자 소송 진행예정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청구금액보다 훨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어 소송진행이 유리한가요?
*제가 잘못한것이 많아 소송까지 가고싶진않은데 소송에 가게된다면 어떤것을 할수 있나요? 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