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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6

물피도주 소송관련 도움 부탁드립니다

소형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와 오토바이 사이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를 빼내기 위해 오토바이에 연락처를 찾아봤지만 없어 오토바ㅇㅣ를 살짝 움직이려다 오토바이가 넘어짐

출근길에 급한 나머지 연락처를 알수도 없고 남길수도 없어서 오토바이만 세워놓고 출근함.

오토바이 차주가 CCTV확인하여 안내문 붙여놈

연락하여 사과하고 견적받기로함

견적비 320+감가상각비60+교통비 이렇게 해서 청구가 들어왔고 320도 많이 나왔다 생각하여 가격합의를 시도함

피해자 청구금액 다 주지 않으면 민사로 소송하겠다하여

다음날 청구금액 다 줄테니 합의하자고 시도

피해자 소송 진행예정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청구금액보다 훨신 합의금을 많이 받을수 있어 소송진행이 유리한가요?

*제가 잘못한것이 많아 소송까지 가고싶진않은데 소송에 가게된다면 어떤것을 할수 있나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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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16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입증가능한 범위 내 금액만큼 인정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에 가게 된다면, 상대방의 과실을 주장, 입증하며 질문자님의 배상의무액수를 낮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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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민사상 해당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채무를 질문자 측에서 지고 있는 것으로 견적 등의 확인이후 수리비 상당의 적절한 합의가 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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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는 상대방이 피해를 입은 금액을 입증하면 입증된 금액을 한도로 손해배상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신다면 합의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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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소송을 하게 되면 수리비와 감가상각액, 교통비에 대해 적정성을 검증하게 됩니다.

    현재 청구 금액 보다 반드시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니며 소송 대응에 따라 적어질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소송시 비용(변호사 선임시 변호사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송 전 합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나 상대방이 소송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소송에 대응하셔야 합니다.

    쟁점은 수리비의 적정성과 감가상각액의 적정성 부분이기에 파손 부위 및 그에 따른 수리비 견적이나 중고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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