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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관대한코브라
여전히관대한코브라

일용직에서 라이더기사로 이직을 햇습니다

제가 일용직을 2년을 햇습니다. 퇴사는 올해 2월27일

에 햇는데 3월중순에 실업급여를 신청을 할려고 하니

3월초에 제 이름으로 일주일간 일을 햇다고 하더라구요. 전 일을 한적이 없는데 계속 이런씩으로 해서 4월달에도 못 받구 너무 화가나서 5월달에 라이더로 이직을 햇습니다

혹시 지금이라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복잡한 설명을 이해를 잘못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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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실업급여 신청요건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습니다. 차라리 내일이라도 고용센터에 전화를

    하여 고용에 대한 전산기록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를해보시길 바랍니다.

    대략 일용직으로 2년을 근무하였다면 실업급여 신청 요건 중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이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어 180일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