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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편안한아나콘다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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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변북로에서 발생한 사고로 과실에 대하여 궁금한게 있어 글 씁니다.

강변북로 서울방향으로 주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 입니다.

주행 중 차선변경을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제차는 보조석 뒷문에서 앞문까지 파손이 났습니다. 상대차는 운전석 범퍼와 바퀴쪽이구요,

지금 차선변경 기본과실로 제가 7, 상대방이 3으로 기본과실이라고 합니다.

사고가 난 뒤 상대 차주와 대화를 하니까 크루즈 모드를 켜고 달리는 중이라고 했고, 이처럼 자동주행장치를 사용하다가 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4월 20일 이라고 하여 그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것은 크루즈 모드를 켰던 운전자가 주행을 하였던, 무리하게 칼치기로 끼어든 것도 아니고 공간이 제대로 차선변경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와서 주행을 하다가 사고가 난것인데 이 또한 기본과실을 적용해야 하나요??

말씀드린것 처럼 제차는 뒷문에서 파손이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제차는 변경을 거의 다 한 경우 인데도 문제인것인가요??

전문가님들의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1. 차선변경 기본과실은 어떠한 상황이여도 적용하는가요?

2.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변경을 거의 다하여 상대방과 추돌이 뒷문부터 인데도 이 부분을 이야기 하면 과실이 변경되나요?

3. 위와 같은 사고로 확인되는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자동차보험을 접수하였으나 담당자는 그저그냥 기본과실 7:3으로 끝내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설사 7:3으로 처리가 완료되어도 정확히 알고 싶어 글을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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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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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위 규정에 따라 차로 변경 중 사고의 경우 차로를 변경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됩니다.

    차로를 변경하는 차의 입장에서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는 주행 차량의 진행 상황을 자의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차로 변경을 한 후 20-30미티 직진 주행을 한 경우 차로 변경을 완료했다고 보고 있기에 위 사고의 경우 차로 변경 중 사고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해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 19조 3항에 의거하여 차선

    변경 차량이 과실이 큽니다.

    차산 변경을 완료하고 30m이상 주행 시에는 차선 변경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앞, 뒤차량으로 보고 과실을 산정하게 되며

    차선 변경 중 충격 부위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 있으나 60% : 40% 으로 인정 받으려면 차선 변경 중 차량의 뒷 범퍼 부위를

    충격한 경우에 적용하고 있어서 질문자님의 경우는 일반적인 과실 비율로 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선변경 기본과실은 어떠한 상황이여도 적용하는가요?

    : 일단, 차선변경은 급차선변경이 아닌이상, 여러차선을 대각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

    즉, 기본 차선변경은 정상적으로 방향지시등을 켜고 차선변경을 하던 중 직진하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는 차선변경하는 차량이 직진하는 차량을 좀더 상세히 보고 차선변경을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2.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변경을 거의 다하여 상대방과 추돌이 뒷문부터 인데도 이 부분을 이야기 하면 과실이 변경되나요?

    : 차선변경을 다 하였다는 것은 단순 차량의 뒷부분이 충격되었다는 것만으로는 아니되며,

    통상 앞바퀴와 뒷바퀴가 모두 차선을 넘어온 경우를 말합니다. 이경우에는 기 차선변경으로 과실이 일부 적게 됩니다.

    3. 위와 같은 사고로 확인되는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 이는 보험사 과실판정 기준인 교통사고 과실비율인정기준표에 따라 적용이 되는 것이고, 이는

    손해보험협회의 과실비율인정기준 또는 구상금분쟁사례에서 찾아 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손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차선변경 기본과실은 어떠한 상황이여도 적용하는가요?

    과실 도표 252도를 보시면 수정요소 없이 기본 과실 70:30 설정 되어있습니다.

    2. 말씀드린것처럼 제가 변경을 거의 다하여 상대방과 추돌이 뒷문부터 인데도 이 부분을 이야기 하면 과실이 변경되나요?

    과실은 법원의 판결전까지 과실의 의견으로 당사간 협의점을 찾는과정입니다.

    협의 당사가간의 이견이 있는 경우 소송으로 진행할수 있습니다.

    3. 위와 같은 사고로 확인되는 판례나 사례가 있다면 꼭 알려 주세요.

    모든 사고가 다르기 떄문에 알려드릴수 없는나 크루즈모드는 운전의 보조수단임으로 사고 발생시 현재로서는 운전자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