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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관수리206
활달한관수리20624.03.25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시 네트제 질문이요.

작년 1달 20일 정도 근무한 전 직장 면접시에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만 물어보고 입사했고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마지막 급여도 근무일에 대한 급여도 통장에 찍힌 한달치 급여를 31일로 일할계산하여 20일을 곱한 만큼만 받았어요

그래서 전 5월에 종소세 신고때 그 직장에대한건 따로 하려고 원천징수를 받지않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35만원가량 받을걸 확인했어요.

이걸 네트제계약이였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이건 암묵적 네트제인가요? 네트제보다 연봉제가 더 일반적인것이니 만약네트제였다면 되려 설명을 해줫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제가 밟아야할 절차에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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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x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x2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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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것이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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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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