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달 20일 정도 근무한 전 직장 면접시에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만 물어보고 입사했고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마지막 급여도 근무일에 대한 급여도 통장에 찍힌 한달치 급여를 31일로 일할계산하여 20일을 곱한 만큼만 받았어요
그래서 전 5월에 종소세 신고때 그 직장에대한건 따로 하려고 원천징수를 받지않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35만원가량 받을걸 확인했어요.
이걸 네트제계약이였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이건 암묵적 네트제인가요? 네트제보다 연봉제가 더 일반적인것이니 만약네트제였다면 되려 설명을 해줫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제가 밟아야할 절차에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