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시 네트제 질문이요.
작년 1달 20일 정도 근무한 전 직장 면접시에 실제로 받게되는 금액만 물어보고 입사했고 근무하는동안 근로계약서를 안썼어요;
마지막 급여도 근무일에 대한 급여도 통장에 찍힌 한달치 급여를 31일로 일할계산하여 20일을 곱한 만큼만 받았어요
그래서 전 5월에 종소세 신고때 그 직장에대한건 따로 하려고 원천징수를 받지않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을 35만원가량 받을걸 확인했어요.
이걸 네트제계약이였다고 우긴다면 어떻게 해야하는걸까요? 이건 암묵적 네트제인가요? 네트제보다 연봉제가 더 일반적인것이니 만약네트제였다면 되려 설명을 해줫어야 하는거아닌가요?
제가 밟아야할 절차에대해 상세히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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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까지는 시급x1.5, 8시간 초과시는 시급x2로 계산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네트제 계약이란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고 사업주가 근로자 부담분을 내준다는 개념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자의 것이고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별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한, 네트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연말정산환급금의 귀속주체는 근로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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