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나요?
1.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작성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기간까지 근무하지 않고 무단퇴사를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제 자리를 바로 다른 사람으로 채웠다고 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3. 사장이 문자로 근로계약서의 주소를 보고 집 앞으로 찾아온다고 했는데 이것도 근로계약서 미교부 민원신청 때 써먹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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