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 관련 계좌로 지급 정지를 당해서 돈이 출금되지 않아서 신용 점수가 크게 하락했습니다.
이런 경우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그리고 지급 정지를 한 은행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은행은 현행법상 신고가 들어오면 일단 정지하고 추후 사유를 확인하여 계좌를 푸는 것이기 때문에,
허위 신고를 한 상대방에게 피해 보상 또는 배상을 청구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급정지를 한 은행은 법률규정에 따라 이를 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보이스피싱 신고를 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려면 그가 허위신고를 했다는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려면 보이스피싱 신고한 사람 내지 은행이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 내지 지급정지를 한 경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며, 허위 신고나 문제가 있는 경우 그 허위 신고를 한 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 신고가 들어간 것이고
은행에서도 그러한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지 못한 채 과실로 지급정지를 하신 경우라면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십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