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정지되었는데요, 저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중간계좌래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1번계좌>2번>3번>4번계좌에서 ATM출금 되었다는데,
제 계좌가 3번 계좌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 걸려있는데
첫 피해자가 구제신청해야지 정지 해소가능하대요.
저도 피해자인데 저는 그럼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해당계좌에 제 돈도 있는데
그 사기금액 만큼만 금액지급정지된것도 아니고
주거래은행에 급여계좌인데 미쳐버리겠어요. 당장 쓸 돈도 없고 저는 어디서 보상신청 못하나요?
또 입금은 되는데 출금은 안된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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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가해행위를 한 사기범죄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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