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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혜로운다향제비127
지혜로운다향제비12722.08.17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정지되었는데요, 저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중간계좌래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1번계좌>2번>3번>4번계좌에서 ATM출금 되었다는데,

제 계좌가 3번 계좌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 걸려있는데

첫 피해자가 구제신청해야지 정지 해소가능하대요.


저도 피해자인데 저는 그럼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해당계좌에 제 돈도 있는데

그 사기금액 만큼만 금액지급정지된것도 아니고

주거래은행에 급여계좌인데 미쳐버리겠어요. 당장 쓸 돈도 없고 저는 어디서 보상신청 못하나요?


또 입금은 되는데 출금은 안된대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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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엔 가해행위를 한 사기범죄자에게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피해배상청구를 하려면, 질문자님 명의의 계좌가 이용된 경위에 대한 피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통해 이용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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