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에 이용된 계좌라고 정지되었는데요, 저는 보상받을 수 없나요?
제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중간계좌래요.
보이스피싱 사기 피해금액이 1번계좌>2번>3번>4번계좌에서 ATM출금 되었다는데,
제 계좌가 3번 계좌거든요?
그래서 지급정지 걸려있는데
첫 피해자가 구제신청해야지 정지 해소가능하대요.
저도 피해자인데 저는 그럼 보상 받을 수 없나요?
해당계좌에 제 돈도 있는데
그 사기금액 만큼만 금액지급정지된것도 아니고
주거래은행에 급여계좌인데 미쳐버리겠어요. 당장 쓸 돈도 없고 저는 어디서 보상신청 못하나요?
또 입금은 되는데 출금은 안된대요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