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비조정지역 후분양권 취등록세 문의요
비조정지역에 집 2채 있는데
비조정지역에서 후분양중인 집을 이번달에 계약했어요
1. 후분양권은 계약일기준으로 취등록세 중과가되는지
아님 후분양아파트 잔금치루면서 당일날
동시에 등기치는데 그날 되기전에
집 2채중 1채팔면 취등록세 중과 안되나요?
2. 취등록세 중과에 해당된다면 비조정지역의 집 3채되서 3번째로 사는집이 등기칠때 취등록세가 8.8%가요?
3. 비조정지역에 후분양중인 후분양권 이번달에 계약한 집이 6개월간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기간 지나면 전매가되는데
그때 가족한테 무피로 전매했다가
비조정지역 집 2채중에 1채 팔고난뒤에
가족한테 무피로 전매한 집을
다시 제가 전매로 매수하면 비조정지역 집 1채에서 후분양권 전매로 매수해서
전매로 매수하는 계약일 기준에서
비조정지역 집 1채에서 비조정지역 후분양권
전매로 매수하는거라서 취등록세중과
안되는거 맞나요?
이렇게해도 되나요? 불법인가요?
혹시 불법이라서 적발되면 그냥 취등록세 중과 8.8프로 안냈던거 내는건지 아님 괴심죄로
8.8프로보다 더 내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