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후 기간 만료 전 철회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계약은 2년간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4년 3월 15일 만기인 계약에 대해 23년 12월 15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은 26년 3월 14일까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24년 2월 13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다면, 계약은 24년 5월 13일에 해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