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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호저180
부유한호저18024.02.13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후 기간 만료전 철회여부

24년 3월 15일 아파트 반전세에 살고

있고 만료 2개월전 갱신한다고 임대인께 전달했으나

임차인 마음이 바뀌어 2월 13일 이사간다고 했을때

만기에 보증금 반환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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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은 민법상 두 당사자간 합의가 되면 성립합니다. 질문에서 최초 협의로 갱신을 합의 하셨다면 임대인 동의없이 일방적인 번복은 불가합니다. 만약 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만기퇴거로 합의를 다시 하시면 만기일에 반환이 가능하지만, 임대인이 위 사항을 이유로 합의연장을 주장한다면 사실상 중도해지를 하거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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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후 기간 만료 전 철회 여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다릅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계약갱신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절할 수 없고, 계약은 2년간 연장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후에도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계약 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24년 3월 15일 만기인 계약에 대해 23년 12월 15일에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면, 계약은 26년 3월 14일까지 갱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임차인이 24년 2월 13일에 임대인에게 계약 해지 통지를 한다면, 계약은 24년 5월 13일에 해지됩니다. 즉, 임차인은 계약 해지 통지를 한 날부터 3개월 동안은 계약이 유효하고, 임대차 보증금은 계약이 해지된 후에 임대인이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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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두계약도 계약입니다

    만료 2개월전에 갱신의 의사표시를 했으니 재계약 된거로 보입니다

    갱신청구권인지 상황은 모르지만 아니라면 재계약된것이니

    만료일부터 2년입니다 도중나가시려면 집주인에게 이야기 잘해보세요 임대인이 안된다하면 어쩔수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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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미 갱신된것으로 보고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날로부터 3개월후에 효력이 발생하여 그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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