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용처리 가능해 보이지 아니합니다.
자택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주거지의 월세액은 사업상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래 소득세법 집행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