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발령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해서
첫째로 보증금 1000 만원에 월세 42만원 정도의 원룸을 1년간 계약하려고 하는데 이때 보증보험 가입을 해야 할까요?
둘째로 위 매물을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45만원 건으로 6개월간 단기임대로 계약하는 경우 단기임대도 보증보험가입이 되는지, 보증보험을 가입 안해도 되는지?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금 미반환시 임차인이 기댈수 있는 구제정책중 하나입니다. 즉 가입여부는 본인선택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물론 혹시모를 경우를 대비해 가입을 하는게 가장 좋다는 의견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단기계약이라도 보증보험은 1년단위로 갱신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기에 중도해지하고 남은 기간 보증료를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 보이나, 자세한 사항은 보증보험측에 문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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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2000미만 보증금의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제대로 해두시면
최우선변제가 적용되어 큰 문제는 없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