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인 미성년자 고소때문에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20살남자입니다. 트위터에서 13변녀 라는 사람이 돈을 받고 오프(관계)를 한다는 글과 그 사람의 라인 아이디가 있어 호기심으로 라인으로 친구추가를 하여 대화를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 상대가 13살 이라는 것을 알게되었고 전 거짓말로 17살이라고 했습니다. 관계를 가질때 쓰는 말들이 오갔으며 전 상대에게 여자인것을 인증해달라고 하니 상대가 여자의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습니다. 상대가 선입금을 하라하여 전 돈을 보냈더니 갑자기 안될거같다며 그럼 제가 돈을 돌려달라하니까 이미 써서 없다했습니다. 그럼 제가 신고한다하니 자긴 신고안먹힌다고 오히려 제가 구치소 간다고 하는데 상대가 고소하면 어떤 처벌까지 받나요?
실제로 관계를 맺지않고 제가 그냥 라인탈퇴했습니다.
제가 먼저 권유를 한게 아닌 상대가 트위터에 오프를 한다는 글을 보고 말을 걸었습니다.
상대가 중요부위 사진을 보냈지만 다운받지않았고 전 제가 사는 동네를 지도로 보여줬습니다.
캡쳐를 하지못했는데 불리하게 적용되나요?
상대가 고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보이나요? 트위터 보니 사진을 판다고도 나와있는데 돈을 내고 못받았다는 댓글도 있습니다.
제가 호기심으로 인해 잘못한건 맞지만 너무 떨려서 집중이 안됩니다...어떻게 해야할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명제 대표변호사 배진성입니다.
상대가 고소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18세 미만의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은 13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고, 금전 거래를 하였으므로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상담자님의 행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성착취 목적 대화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합니다.
캡쳐를 하지 못했는데 불리하게 작용하나요?
대화 내용을 캡쳐하지 않았다면, 질문자님이 실제로 한 발언과 행동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라인 메신저에는 대화 내용을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므로, 해당 기능을 이용하여 대화 내용을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저장하지 못했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을 기억나는 대로 자세하게 진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인사말]
답변 드린 내용에 대해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이 있거나, 현재 겪고 계신 문제에 대하여 최대한 빨리 해결 방안을 찾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로 쉽고 빠르게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승소사례, 법률 정보 : https://blog.naver.com/baelaw88
채팅으로 문의하기 : https://xey1p.channel.io/home
질문자님이 미성년자의 중요부위 사진을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아청물제작으로 인한 처벌가능성이 있으며, 캡쳐를 하지 못했다면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여 불리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황을 자세히 몰라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되며, 법적으로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고소를 한다면, 질문자님께서는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께서는 자신의 행동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에게 사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