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 간 임대차 계약 관련 월세 세액공제 적용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경정청구 가능 여부 및 환급 가능 금액을 문의드립니다.
1. 기본 사실관계
2021년 12월, 남동생 명의로 월세 임대차계약 체결
세대주는 본인(누나), 세대원은 남동생으로 이삿날 즉시 전입신고 완료
월세는 2022년 1월부터 2024년 1월까지는 제가 직접 입금
2024년 2월부터는 남동생이 직접 입금
남동생과 본인(누나) 모두 무주택자
2. 소득 현황
저는 2022년~현재까지 계속 근로 소득이 있으며, 연봉 약 4,000만 원 입니다.
남동생은
2022년: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미만
2023년: 아르바이트 소득, 약 500만 원 수준
2024년부터: 아르바이트 소득, 연 500만 원 초과
3. 월세 세액공제 신청 이력
현재까지 월세 세액공제를 한 번도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2024년 귀속분에 대해 경정청구를 검토 중입니다.
4. 현재 확인된 내용
저는 임대차 계약서 상 임차인이 아니며,
남동생은 제 부양 가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따라서 2022~2023년 분은 제가 신청하는 것은 불가 하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또한 남동생의 연소득이 500만 원 미만일 경우, 세액공제를 신청해도 실질 환급이 없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022~2024년 1월 까지의 월세를 제가 입금한 점도 공제 요건 충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5. 질의 사항
2022~2023년 귀속분에 대해
제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는지
남동생이 신청할 경우 실제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2022~2024년 1월까지 월세를 제가 입금한 경우에도
계약자 명의자인 남동생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연도별로 누가 신청하는 것이 가장 환급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지
(2022년~2025년 귀속분 전체 기준)경정청구 시 필요한 요건 및 유리한 신청 방법
환급 가능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안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