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를 3개월단위로 작성을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6050입니다.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새로운 회사에 근무하게 되었는데 이곳은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갱신하더군요. 계약직이라도 1년단위로
계약서를 작성하는게 아니고 3개월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도 문제가 없는건가요?
>> 네, 2년 범위 내에서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로 근로계약기간을 자유로이 정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간 합의하여 근로계약기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상대적 강자라서 근로자가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원칙은 당사자가 합의하여 정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3개월 단위로 작성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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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이에,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는 것은 가능하며, 총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간주됩니다(무기계약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