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에 알바했을 경우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이번 추석에 10월 6,7,8일 3일동안 5인이상 사업장에서 8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일에 근무할 때는 시급에 1.5배를 더 받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렇게 휴일에 3일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1) 6일일급X1.5배, 7일일급X1.5배, 8일일급X1.5배

2) 3일치 총 일급X1.5배

이렇게 각 하루당 1.5배인가요 아니면 3일 통틀어서 1.5배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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