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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gkdlfn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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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통장에서 여러명한테 증빙없이 돈 나간경우 그사람들한테 말고 대표자 상여로 인정이자 계산하면 문제없나요?

법인통장에서 여러명한테 증빙없이 돈 나간경우 그사람들한테 말고 대표자 상여로 인정이자 계산하면 문제없나요? 대표자 가지급처리로 해서 인정이자 계산하면 문제 없는지 해서요

여러명한테 돈 나갔다가 들어왔다가 여러건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증빙이 없다면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보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시고, 대표가 해당 금액을 입금하셔야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