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인 통장에서 대표이사 개인통장으로 이체시 가지급금 처리 되는데 별도의 가지급금 한도 설정 금액이 있는지, 한도 없이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의 한도는 없지만, 대표자에게 나간 가지급금은 인정이자로 계속 계상을 해주셔야합니다. 가급적 가지급금은 늘리지 않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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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의 한도는 없습니다. 다만, 가지급금의 액수가 커지면 추후 법인통장에 상환해야 하는 문제도 있고 가지급금이 많은 경우 세무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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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이 대표이사 등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 이를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데, 가지급금을 대표이사 등에게 대여하는 금액에 대한
한도는 세법상 한도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대표이사 등에게 가지급금을 과도하게 대여하는 경우 법인의
운영자금이 부족하게 되어 법인 운영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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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지급금은 한도가 없으나 가지급금으로 인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인정이자 등의 불이익이 있으니 빨리 상환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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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중에서 계정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가지급금이고
추후 대표자가 가져간 것으로 확정되는 경우 주임종단기채권이 대여금으로 분개하는 것이고
한도는 제한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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