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