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오가 증여한 집을 돌려받을수 있는방법은 없나요?
저의 모친이 연세가 많아 3층주택을 둘째아들이 노름을 자주해서 할수없이 며느리에게 이전해 주었는데 그뒤로부터는 모친께
너무 섭섭하게하고 며느리도 어머니께 함부로 대하고, 한 날은 식당에서 손자에게 차를 안사준다고 큰소리로 모친께 따지고 달라들었던 일까지 있었습니다.
모친이 많이 속상해서 우시는데 좋은 방법이 얷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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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부모님께서 아들에게 효도와 부양을 조건으로 조건부 증여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 해당 재산에 대한 증여를 철회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는 부동산을 넘긴 행위는 단순 증여가 아니라 (효도라는) 의무 이행을 전제로 한 '부담부 증여'로 조건을 불이행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위 사안의 단순증여인지 부담부 증여 인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가 조건부가 아닌 경우라면 이에 대한 반환청구를 진행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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