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등기명의자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을 받기 때문에, 이러한 추정을 깨지 않는 이상 소유권에 따라 다른 거주자에 대한 퇴거요청을 하는 것은 적법합니다.
단순히 명의만 이전해준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자료를 확보한 뒤,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