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힘찬저어새110
힘찬저어새110
22.10.14

돌아가신 계모가 부친 몰래 집을 자신의 딸에게 명의 이전을 했는데.딸이 집소유권을 주장합니다

돌아가신 계모에게 딸 둘만 있는줄 알았는데.아들이 한명 더 있었는데.이사람이 질이 매우 안좋은 사람이랍니다.돌아가시기전에 그아들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이 온뒤 계모께서 혹시나해서 부친 몰래 집의 명의를 딸에게 이전을 했습니다.근데 이딸은 이집과는 아무 상관도 없고.명의이전만 되어 있었는데.모친이 돌아가신후.집의 소유권을 주장하면 혼자 살고 계시는 부친을 집에서 쫓아 내려고 합니다.근데 저게 가능한건지요.삼십년 가까이 아버지라고 부르던 사람이 저렇게 변해서 저렇게 하는데.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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