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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잠자리121
고마운잠자리12124.03.12

아들 손자가 89세 된 엄마에 재산을 다 챙겼는데 환수 할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친정엄마에 재산은 두아들 손자로 증여가 다 되어 당신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큰아들이 모시고 살며 가지고 있던 땅마저 손자에게 증여 시키고 얼마전 치매증세가 보이기 시작하니 요양원에 모신다고 합니다.

딸인 저에게 통화로 엄마에게 욕하는 소리까지 들려주며 괴롭히고 있습니다.

증여 된 재산을 환수하여 엄마에게 돌려 주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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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여에 조건이 붙은 것이 아닌 이상 증여이후의 사정을 들어 증여된 재산을 환수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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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재산을 어머니의 의사에 반하여 취득한 것이라면 그 반환을 구할 수 있고,


    사망하신 경우에는 유류분 반환이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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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을 증여한 방법에 따라서는 도장을 임의로 가져다가 찍는 등 사문서위조행위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기에 이 경우라면 경찰에 신고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또한 민사법적으로도 불법하게 증여된 것은 법률상 무효이므로 소송을 통해 원상복구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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