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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쑥한콩중이59
말쑥한콩중이5921.03.25

어머니집을아들만준다고하여 상담드립니다

어머니가 치매가시작된것같습니다 어머니는막내딸과20년정도손주키워주시고같이살고계십니다.집은 아들이들어와살고있는데 어머니가집을아들명의로해준다고합니다그러나딸이셋있는데 딸들은반대하고있습니다 이날평생어머니돈도 아들식구들이 많이가져다썼는데 아파트하나있는것도 아들주신다하니 딸인저희들이 할수있는조치는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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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특별 수익자에 대한 양도 등에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치매가 있으신 경우라면 정당한 위임이나 의사없이 해당 계약을 한 점에 기한 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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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전의 어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녀들이 간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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