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인 중 특별수익자가 받은 특별수익이 자기의 상속분보다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반환의무를 정한 「민법」의 규정이 없을뿐더러 다액의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제도에 의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으로부터 배제되는 것을 보호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특별수익자는 그 초과분을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서울고법 1991. 1. 18. 선고 89르2400 판결 참조). 그런 점에서 특별 수익자에 대한 양도 등에 생전 증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우나, 위의 경우 치매가 있으신 경우라면 정당한 위임이나 의사없이 해당 계약을 한 점에 기한 계약의 취소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