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지만 위의 행위 자체만을 놓고 바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기타 관계 법령상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이력서에 대하여 회사에서 내부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면 작성을 요구할 수 있으나 내규에 없다면 강제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회사 내에서 요구하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의무는 아니므로 원하지 않으면 작성하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2.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유는 되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