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미만 단기 월세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에 임대차보호법이 성립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성립이 안된다면 계약서에 임대차보호법 내용을 적으면 효력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임대차기간 등) ①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가 존속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 3. 21.]따라서 위와 같이 기재하여도 위 법이 적용되고, 효력 역시 임차인은 주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