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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빨간벚꽃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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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좌회전에 대해서 직진시라고 표시한 것은 운전자에게 혼동을 야기하지 않기 위한 표지이고 최근에는 대부분 설치하여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실제로 좌회전 관련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좌회전은 녹색 신호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는 것은 신호위반에 해당하여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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