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합법적인 취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불법취업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불법취업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여부를 떠나 불법취업 외국인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취업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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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상태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취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