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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9

불법취업 외국인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인가요?

주위에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보입니다. 합법적인 취업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불법취업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들 불법취업 노동자도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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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3.11.20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하더라도 이미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되고 있는 이상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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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벌 여부를 떠나 불법취업 외국인 또한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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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불법으로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 보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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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취업이라 하더라도 근로 제공한다면 근로기준법 적용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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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사유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근로자로서 일을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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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취업비자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자 상태로 근무한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되진 않습니다.

    따라서 불법체류자 신분인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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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출입국관리법상 문제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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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이 전면 적용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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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불법취업자에게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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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여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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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류자격이나 취업자격이 없는 불법체류외국인도 근로기준법 등 국내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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